모든 신자께서는 이사 후 해당지역 본당으로 교적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모든 세대는 교무금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.
신자들이 봉헌해 주신 교무금과 건축헌금, 감사헌금 등의
헌금으로 본당 운영이 이루어 집니다.
이 밖에 미사예물 접수, 주보 관리, 혼인안내, 예비신자 안내가 있습니다.